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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팁

2024년 달라지는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확대

by smilesense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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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중 근로자 혹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일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임금이 적은 근로자들의 노고와 노력을 인정하며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종교인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매우 유용한 지원금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4년도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인상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급대상의 소득상한액도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지금 바로  2024년 달라지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도 처음에 자녀가 있으면 다 주는 줄 알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이니깐요. ㅎ

 

자녀 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양육을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때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자녀가 18세 이상이지만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으나 기존 18세 미만 부양자녀 기준과 동일하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은 2가지인데 하나는 소득요건이고 또 하나는 재산요건입니다. 이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지만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써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으로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함께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고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2023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최대 총급여액인 4000만원 미만 이어야 하며, 장려금 지급액은 위와 같이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이때,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자녀 1인당으로,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 신청에 따른 재산 요건은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가구도 내년에는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이 향상되고 지급액은 인상됩니다.

 

  2023년 2024년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자녀장려금 신청에 따른 재산 요건은 2024년도 자녀장려금 신청시 2023년 재산세 산정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자녀 1인당 1년에 1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금이 인상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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