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팁

2024년 달라지는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인상

smilesense 2023. 8. 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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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산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대하여 심의 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한 포인트는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도 인상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보다 6.09%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다양한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1)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차례차례 나열할 때에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중위소득이 평균소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2)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 중위값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별(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로, 국민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기준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합니다.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는 월급 등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고,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최근 중위소득 증가로 인해 가구 단위 소득 인정액이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위치한 가구들이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가구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가계 경제 상황을 좀 더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지원금액 결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0%’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보충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만큼 지원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최저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32%로 상향됩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상향된 것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0%’의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보충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만큼 지원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합니다.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도 인상

 

주거급여는 주거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가구에 지원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급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75만 358원으로 인상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3년도 대비하여 지급하는데 가구별로 1.1만원에서 2.7만원까지 인상됩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가구에 지원되는 복지제도로,  2024년도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2024년 의료급여 지급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29만 1,965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가구에 지원되는 복지제도로,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할 시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지급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86만 4,956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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